⊙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법 무 부 장 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1년 6 월20일 제정 공포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625호)제3조 제2항 중 협박죄 부분이 행위의 태양·죄질·위험성이 다른유형의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12.16. 2003헌가12)에 따라 현행법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유도하고, 폭력범행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형법상 법정형·죄질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가지로 나누어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을 세분하고, 존속범행을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하여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5년11월14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503-7052-3
-FAX:02- 3480- 3099
-E-mail:208-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