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8. 30. ~ 2017. 9. 4.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bugler1@unikorea.go.kr | 조회수 : 4,667회  

⊙통일부공고제2017-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원 5명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공무원 정원 5명을 반영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중  통일정책협력관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원 5명 반영(안 별표1, 안 별표1의2)

 

-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공업·시설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3조제1항)

 

- 통일정책협력관 삭제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ugler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