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4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가격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 승마회원권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임야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가격 미공 규정하고, 고급선박 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
다.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 관련자료를 전자적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으로 함
마. 대여사업용 자동차중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장기대여(연간 90일 이상)차량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