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5
⊙농림부공고제2005-135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운용구조가 복잡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에 대한 이해가 곤란하고 국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운용 체계를 단순·명료화 하고,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까지 포괄하는 회계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목적을 변경함.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함.
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항목에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반영함.
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을 개편하여 농림어업인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확충 등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농산어촌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농림부 재정기획관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19)
-전 화:02-500-1578
-팩 스:02-507-2649
-이메일:leedh2@maf.go.kr
※개정법률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재정기획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