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5
⊙농림부공고제2005-136호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농 림 부 장 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폐지법률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운용구조가 복잡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에 대한 이해가 곤란하고 국가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운용 체계를 단순·명료화 하고,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고자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을 폐지함.
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폐지·통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동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농림부 재정기획관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19)
-전 화:02-500-1578
-팩 스:02-507-2649
-이메일:leedh2@maf.go.kr
※폐지법률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폐지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재정기획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