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0. 27. ~ 2005. 11. 17.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302 | 팩스번호 : 02-503-5595 | 조회수 : 13,4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4년 8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중 타행정기관의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정처리기간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공장설립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타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 1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02)2110-5302, 팩스 02)503-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