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5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5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마련
○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된 총사업비의 총액을 말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부령에 위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요, 필요성, 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
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4)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5)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연구개발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전화 2110-3745, 팩스 2110-3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