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48호
해운 및 관광사업의 서비스수출을 촉진하기 위한『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정하는‘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수 및 관광사업을‘용역’의 범위에 추가
○‘용역’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추가
나.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외화획득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현행 규정은 유체물(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제품)로 한정되어 있으나,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추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규정 신설
다. 서비스수출 실적확인을 위한 발급기관의 확대 지정
○해운·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 현행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외에 한국선주협회(해운)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광)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귀중(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
-이메일:ash61528@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