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5호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정의하되, 발코니 너비는 간이화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1.5미터까지로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기획팀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화:2110-8172, 팩스 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