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가족화 현상,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02) 2110 -6191~2, 팩스:02)504-6234, 전자우편:kki1968@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