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5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과학기술부장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엔지니어링관련산업은 그 영역 및 기술이 날로 확대·발전되고 국내외 기술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나 국내관련정책 및 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 추진체계·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입법체계를 발전·보완시킴으로써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한다.
나. 설계감리, 가치공학, 안전진단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된 엔지니어링활동분야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자’와‘발주청’의 범위를 명시함
다.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본계획의 수립시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범정부적 정책조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를 과학기술부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 엔지니어링정책 및 법제에 대한 범정부적 심의조정기구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역할을 부여토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엔지니어링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사업자 및 기술인력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제고하고 공동연구, 기술개발ㆍ지원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엔지니어링진흥시설의 지정 및 진흥단지의 지정·조성을 통하여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의 지원방안마련
사.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기술자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기회 확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며, 정보체계를 통해 유지·관리함으로써 각 기관별 관련 서류의 중복제출의 소지를 없앰
아.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엔지니어링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낙찰자결정방법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토록 하여 엔지니어링관련 계약제도를 정립코자 함
차.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여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사업수행을 유도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함
카.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비용을 지원하고,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을 지원함
파.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내진출에 대한 인정기준,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의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신기술의 도입발판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