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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9. 8. ~ 2017. 10. 19.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2 | 팩스번호 : 044-205-8915 | rblack911@korea.kr | 조회수 : 6,360회  

⊙소방청공고제2017-21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소 방 청 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 설정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제2조제2호)

 

2)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용도별 거주밀도에 바닥면적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용도별 거주밀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조제2호가목)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 사전재난영향성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제9호 신설)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의결기관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제6조)

 

3) 검토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근거조항 마련(제6조의2)

 

4)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신설(제6조의3)

 

5) 심의절차(제7조)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조항 신설(제7조의2)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및 절차 정비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정비(제9조제2항제1~9호)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제3항제3호)

 

 

라.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 회의의 개최시기,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11조)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비 및 신분보장 등(제12조)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되는 업무를 총괄재난관리자가 수행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토록 규정(제1항, 제2항)

 

2) 건축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정 조치 요구 및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제4항, 제5항)

 

 

바.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 신설(제13조)

 

1)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제1항~제6항)

 

2) 이행실태 확인(법 제10조), 출입 통보(법 제25조), 자료제출 명령(법 제26조), 재난대응 지도점검(규칙 제11조) 등 산재되어 있는 점검관련 조항을 안전점검 조항으로 일원화

 

3)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13조의3)

 

4) 안전점검 결과 조치명령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 근거 신설(제26조의2)

 

 

사.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및 재난정보의 공유·전파 조항 삭제

 

- 제9조제2항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계획’ 조항 중복 삭제(제15조)

 

- 제17조의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조항과 중복되는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조항 중복 삭제(제23조 삭제)

 

 

아. 피난안전구역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제18조제4항)

 

 

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제28조의2)

 

 

차. 벌금 처벌 조항 변경 및 신설(제31조, 제32조)

 

1) 제25조를 위반한 처벌 조항을 제13조제1항으로 변경(제31조제1호)

 

2) 제26조를 위반한 처벌 조항을 제13조제4항으로 변경(제31조제2호)

 

3) 제12조제2항를 위반하여 대리자를 미 지정시 벌금 신설(제32조제1호)

 

4) 제25조제3항를 위반한 처벌 조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제32조제2호)

 

 

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 마련(제33조)

 

-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과태료 신설(제2호의2)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 마련(제34조)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신설(제1호)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신설(제1호의3)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신설(제1호의4)

 

4)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신설(제2호)

 

5) 제18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신설(제2호의3)

 

 

파.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완화조항 마련(제34조의2)

 

1) 제14조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완화(제1호)

 

2) 제20조의 설계도서 미비치 벌칙 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완화(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2(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rblack91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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