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 교육훈련이수 등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조정시기를 자율화하되 조정결과가 승진임용에 반영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3,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