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05.5.16.)을 계기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화 503-7538, 9, 팩스 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