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의 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인증용도
1)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 콘크리트용
2)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다. 인증심사 기준
-사업장심사:파쇄, 분리·선별시설, 품질시험 설비 및 인력
-품질검사:용도별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라. 기타 사항
-인증기간:3년(사후관리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3. 의견제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전화 504-9124∼5, Fax 02-504-4076)
4. 기타사항
본 규칙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