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6호
우리부에서는「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3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보건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두던‘학교보건위원회’를‘중앙학교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교육감 소속하에‘시·도학???보건위원회’를 두도록「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시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학교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중앙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다.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라.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분과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음.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함.
바. 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둠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함.
아.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자. 운영세칙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6395∼8, FAX:(02)2100-639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