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283 | 팩스번호 : 02-2100-6299 | 조회수 : 8,08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8호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목적, 조직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외에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나.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심의회의 단독 구성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행정가 외에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주 소:(우편번호: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전 화:02-2100-6283(FAX:02-2100-629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