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5
⊙국방부공고제2005-56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훈련시간을 운영하게 하고, 법정대리인도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게 하여 수령거부로 인한 훈련면탈을 방지하며, 통합직장방위협의회에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 육성지원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을 보장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