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5
⊙국방부공고제2005-60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직장부대의 운영비 및 직원급여를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