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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14.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59 | 팩스번호 : 02-2100-4227 | zza1224@mogaha.go.kr | 조회수 : 7,892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8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5년 7 월27일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이 선택한 혁신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행정체제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와 경과적인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1) 제주도 주민투표에서 도민이 선택한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함.


    (3)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의 가속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나.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행정시, 읍·면·동)를 규정함.


    (1)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둠. 행정시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과 부시장을 두고, 행정기구를 설치함.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


    (3)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에 맞는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제주도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다. 제주도의회의 확대 개편 및 자율성 확대


    (1)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따라 제주도의회 구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35인(비례대표20% 이상 포함) 이내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함.


    (3) 제주도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시 군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 약화문제 보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도지사 권한 확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의원정수 확정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부응


  라.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 일부 특례, 경과조치를 규정


    (1) 제주도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 경과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제주도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


    (2) 시·군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아니되고, 제주도 공무원과 폐지되는 시·군 공무원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함. 중앙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및 재정상 특별지원과 우선적으로 지구지역지정 및 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시군 폐지 이후 최초의 제주도 예산은 시 군 폐지 이전 제주도 예산과 시·군의 예산을 합친 것으로 함.


    (3) 제주도 시·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일부 특례,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체제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주도 행정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





3. 의견 제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상단의“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


    ○장금용사무관 (02-2100-3759, zza1224@mogaha.go.kr)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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