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2005. 6. 7.)의 후속조치로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 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 함.
나. 지정신청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공고 절차를 폐지함.
다.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건설중 주택 등의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입전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매입임대의 경우처럼 입주자격등의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기획팀장, 전화:031-436-8912, 팩스:031-436-8937, 메일:leejy2210@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