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05
⊙통일부공고제2005-38호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7 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법률 4675호, 1993.12.31. 공포, 1994. 1. 1. 시행)으로 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3년 남북협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의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남북협력기금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2100-5910∼5916, FAX:02-720-2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