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5
⊙환경부공고제2005-26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기관을 다원화하여 업무의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수검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다원화정밀검사대행자가 수행하는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율성과 형평성을 높임.
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완화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10년 초과 비사업용승용차의 정밀검사 주기를 차령 구분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 02-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편 :jae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