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2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684 | 팩스번호 : 02-503-9262 | 조회수 : 9,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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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3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호저축은행의 회계 및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재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함.


  라. 고객자금이 계열사 확장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계열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마.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 2110-2684,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