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2호
2005년11월 4 일자, 관보 제16120호로 입법예고한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88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법예고)의 내용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정사항
※당 초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8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정 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8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1. 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