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차종분류 변경(승용차의 승차정원 6인이하→10인이하) 시행으로 동일한 차량이 정기검사기간이 상이하여 제기되는 불평등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를 매 1년(차령 5년 초과의 경우 매 6월)마다 받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승용차의 기준을 적용하여 매2년마다 받도록 하는 방안이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1년 차종분류 변경(승용차의 승차정원 6인이하→10인이하) 시행으로 동일한 차량이 정기검사기간이 상이하여 제기되는 불평등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를 매 1년(차령 5년 초과의 경우 매 6월)마다 받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승용차의 기준을 적용하여 매2년마다 받도록 하는 한편,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주기도 현행 차령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1년(차령 10년 이하의 경우 매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구분 없이 매2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조정하고,
○자동차정기검사의 허위 및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장면을 실시간 영상처리 하도록 함.
3. 의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팀, 전화:02-504-9155, 팩스:504-9156,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폐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