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6호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물업자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물업자에 대하여 분기별영업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선물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임·직원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강화
3. 의견제출
「선물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