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 명칭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통합교육청이 소재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제외된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관할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중 다음의 통합교육청 명칭을 개정함.
시·도 통 합 교 육 청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개 정 명 칭
경기도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동두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경기도남양주교육청 남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경기도군포교육청 군포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 광주군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강원도 강원도속초교육청 속초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충청북도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