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5
⊙국방부공고제2005-61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625호, 2005. 7.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운영 등
(1)위원회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와 법 제19조제10항, 법 제20조제1항, 법 제40조제2항의 경우에는 기명 또는 호명으로 표결하도록 함.
(2)위원회에 심사안건명, 회의내용 및 발언내용, 표결수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나. 상임위원 및 위원장 보좌기관
(1)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
(2)위원장 밑에 홍보협력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두어 군의문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업무·군의문사진상규명 활동 홍보 업무 및 위원회 관련 법률사무 등을 각 분장하게 함.
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1)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전문위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용제한사유에 대해 규정함.
라. 진정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진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로 함.
(2)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진정하는 때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마. 진정의 방법 및 절차 등
(1)진정인이 위원회의 각하 및 조사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2)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함.
(3)진정에 대한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해 그 사유를 보완한 경우 재진정할 수 있도록 함.
(4)조사개시결정 등 위원회의 결정 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함.
바. 조사의 절차와 방법
(1)진정인·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청취는 실지조사 방문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도록 함.
(2)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일시·장소·목적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
사. 1993년 2 월25일 이전에 발생한 군의문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1)군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여 진상규명관련정보제공자의 보호를 강화함.
자. 조사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1)조사대상자가 의견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함.
(2)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등사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보고서 작성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1)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작성될 보고서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2)군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허위자료제출, 조사의 거부·기피자, 동행명령 불응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준비기획단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790, 팩스 02-748-67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