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4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납입서식을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수기서식을 전자결재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서식을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