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보건???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 조성을 통해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만 6세미만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뿐 만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자가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6371,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