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1호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2006년 1 월 1 일부터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 위한「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이 제정·공포(2005. 7.13.)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2006년 1 월 1 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나. 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부산교통공단」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한「부산교통공사」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02-504-9149,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