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2호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2006년 1 월 1 일부터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 위한「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이 제정·공포(2005. 7.13.)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를 개정하여 폐지되는 동 규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02-504-9149,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