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6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평가·진단제도의 근거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대통령령 제18701호, 2005. 2.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직평가·진단의 세부절차와 조직진단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위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04호 지방공무원제도팀, 전화:02-2100-3785,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