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5
⊙환경부공고제2005-24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사업 구상의 기초가 되는 행정계획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최근 개발사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61호, 2005. 5.31일 공포, 2006. 6. 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종류와 협의요청시기, 검토서 작성내용·방법, 의견수렴 방법·절차, 재협의 등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이 계획수립·확정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행정계획으로 규정함.
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규모를 종래“5천㎡이상”에서“5천㎡ 이상~1만㎡ 이상”으로 차등 규정함.
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행정계획 등의 개요, 토지이용현황, 생태적특성,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의견수렴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환경영향이 미미한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사업개요, 토지이용현황 이외의 항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성검토위원회·주민공람·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함.
마. 환경성검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환경단체·관계행정기관·협의기관·주민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후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경우 등에는 재협의를, 협의 후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이 생략된 약식협의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보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전화번호 02-2110-6708, FAX 02-507-6304, 전자우편(모두영문임):lcyenv@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