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02호
등기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5일
법 무 부 장 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관련 소액 수수료의 결제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제출의견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