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0,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