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5
⊙환경부공고제2005-24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한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규모를 완화하고 설치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종류를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로 완화하고,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함.
나.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삭제함.
다.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서 설치하여야 할 소각시설에 대하여 인근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택지가 포함된 복합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02-2110-6931, FAX:02-504-9292, 전자우편:phu03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