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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17. ~ 2005. 12. 7.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2-6631 | 조회수 : 7,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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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5

⊙노동부공고제2005-25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 월 1 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나.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규정함.


    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lab.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