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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2 | 팩스번호 : 02-720-2344 | aryu14@mofa.go.kr | 조회수 : 3,121회  

⊙외교부공고제2017-61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여권 한글 표기와 로마자 표기간 유사발음의 기준을 공개하여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ㅇ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로마자표기 변경을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ㅇ 현행 용어인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함.

 

 

ㅇ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해외이주법」개정에 따라 거주여권 발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ㅇ 여권 실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권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는 괄호 안 문장을 삭제함(안 제3조 제1항)

 

 

나.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2 제1,2,3항)

 

 

다.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을 ‘외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이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조의2 제1항 제8호)

 

 

마. 시행령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거주여권 포함’이라는 문장을 삭제함.

 

 

바.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등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호를 신설함(안 제16조 제7호)

 

- 제7호가 신설됨으로써 자연스레 기존 제7호가 제8호로 수정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수정됨.

 

 

사. 인터폴에 정보를 제공할 여권을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여권’으로 범위 확대(안 제20조 제3항)

 

 

아. 폐지된 업무인 ‘동반 자녀의 분리’를 삭제함(안 제22조 제1항)

 

 

자. 신설된 업무인 여권사실증명과 여권사본증명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 제3항, 제4항)

 

 

차. 사증란 추가 및 구 여권번호 기재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22조 제1항 제2호)

 

 

카. 사증란 추가시, 추가할 여권 사증란의 좌우면이 공백이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제2항)

 

 

타. 여권 민원서식 및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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