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7-62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상 용어를 현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해석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함.
ㅇ 여권 우편 수령시 민원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사실증명ㆍ여권사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의2)
나.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3항)
다. 여권사실증명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여권사본증명신청서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안 제13조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