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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0. 17. ~ 2017. 11. 27.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yeryun@unikorea.go.kr | 조회수 : 2,957회  

⊙통일부공고제2017-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며,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을 실제평균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이내로 포함하도록 함.

 

○ 협의회 구성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 단축(안 제12조)

 

○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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