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6호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8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확정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터미널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대중교통팀장, 전화:504-9147, 팩스:504-9148,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