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18. ~ 2005. 12. 8.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47 | 팩스번호 : 02-504-9148 | 조회수 : 13,28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6호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8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확정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터미널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대중교통팀장, 전화:504-9147, 팩스:504-9148,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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