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5
⊙외교통상부공고제2005-53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영사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무영사직렬의 신설, 고위직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완화, 외무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심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이행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위의 범위에서 참사관급 이상 및 공사급?설된 직위들을 추가함.
나.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 기타관리 분야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할 수있게 함.
다.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의 심사요소로서 역량평가, 교육훈련결과, 인사평정, 징계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자격을 명확히 하며, 직위공모시 유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에 의한 직위별 보임요건을 설정토록 함.
라. 개정 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이 적용되는 공관장 직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직”의 범위 및“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함.
마.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외무공무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수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법 제26조제3항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에 의한 퇴직일에 퇴직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