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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0. 19. ~ 2017. 1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과 )   전화번호 : 044-215-5934 | 팩스번호 : 044-215-8094 | codwkim@korea.kr | 조회수 : 6,0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4호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농·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회원·기관·사업·회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 상 총 11건의 인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며, 휴면협동조합 요건 및 시정 절차를 마련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의 및 법인격(안 제2조제5호, 제4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말하며,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안 제116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안 제119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 탈퇴·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

 

 

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총회, 이사회 등 설치(안 제120조)

 

총회·대의원·이사회·임원·감사 등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안 제121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잉여금 배당(안 제122조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안 제122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는 이종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안 제123조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등(안 제124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

 

 

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안 제12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의 결과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협동조합 우선출자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협동조합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타. 인허가 간주제 도입(안 제56조, 제80조의2, 제85조, 제86조, 제101조, 제105조의2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현행법상 총 11건의 인가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되, 동 기한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파. 휴면협동조합 해산절차 간소화(안 제57조의2, 제102조의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휴면협동조합 요건으로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협동조합과, 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4, 이메일 hib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전자우편 : hiba@korea.kr

 

- 팩스 : 044-215-80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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