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5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5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별정우체국직원이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정지 금액, 소득의 범위,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재직기간의 합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산반납금의 연체이자율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인한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시중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높은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하향 조정
나. 직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일을 지급정지하던 것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을 준용 소득에 따라 지급정지 금액을 달리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 -1190,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