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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괄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0. 20. ~ 2017. 11. 30.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03 | 팩스번호 : 044-203-6165 | godspeed99@moe.go.kr | 조회수 : 3,634회  

⊙교육부공고제2017-258호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등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률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특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서 오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별 대통령령에 남아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1)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1)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하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 신설)

 

 

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재단에 대한 서류 및 물품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신설)

 

 

마. 사립학교법 시행령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29조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1)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3조 신설)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신설)

 

 

아.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1)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신설)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개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9조 개정)

 

 

차.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1)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51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dspeed99@moe.go.kr

 

- 팩스 044-203-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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