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7-66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제00000호,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이사(안 제3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ㆍ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나. 공무원의 파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다. 직원의 파견(안 제5조)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기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조)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지침(안 제10조)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2 서울시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 전자우편 : jikpark11@mofa.go.kr
- 팩스 : 02-2100-7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아프리카과(전화 02-2100-7494, 팩스 02-2100-7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