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9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7408호, 2005. 3.23.)되어 교육훈련지침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의 분류체계 개선
현재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장기교육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구분 하고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전체를 현실에 맞게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나.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방법의 명확화
기본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에 필요한 능력과자질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인 만큼 원칙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전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운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 성과 평가
현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뿐 교육훈련실시 후 평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교육훈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라. 자치인력개발원의 기능중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기능 신설
자치인력개발원에 민·관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하는 교육훈련발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여 시·도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증진’기능을 추가함.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중요한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7408호, 2005. 3.23.)으로 행정 자치부장관의 교육훈련지침 수립·시달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계획 보고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사. 기타 소방방재청 신설로 민방위교육훈련 권한이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는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에 문의(전화 02-2100-3784, 팩스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