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3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5. 7.29일 공포)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외대상 발전소를 구체적으로 규정
○수력·화력·원자력발전소는 1만 킬로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는 2천 킬로와트 이하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구역전기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
나. 특별지원사업의 결산 등 심의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므로, 결산 및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심의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다.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을 정함.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단,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지원사업관련 부대경비를 포함.
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한정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건설 준비기간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로 변경(단,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마. 홍보사업은 대국민홍보만을 시행토록 함.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대국민홍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주변지역홍보사업은 폐지함.
바. 기타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을 변경
○기타 지원사업 중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변경함.
사.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산정방법 등을 변경함.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산정방법을 발전량 중심으로 변경
*매년도 지원금: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설비용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지원금 단가(원/kWh):LNG 및 신·재생에너지 0.1, 유연탄 및 유전소 0.15, 양수 및 수력 0.2, 원자력 0.25, 무연탄 0.3
-설비용량 단가(만원/MW):양수 50, 수력500
○발전소별 주변지역 지원금 하한을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단, 시설용량이 1만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변지역 지원금 하한은 2천만원)
○대국민 홍보사업은 국회심의를 받으므로 상한규정(총 지원금의 6%) 삭제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연간 기본지원사업지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사업들의 관련조항삭제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나.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사업 관련 별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자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85, 전송:02-2110-5535)